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신·구 대조표 |
천현초등학교
현 행 |
개 정 안 |
개정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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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【 사이버 생활 】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.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, 성희롱,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.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. ④ 음란 ?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.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,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.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.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. |
제20조【 사이버 생활 】(개정 및 신설)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① ‘카카오톡’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.(개정) ② ‘카카오톡’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, 성희롱,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.(개정) ③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④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⑤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⑥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⑦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⑧ 가입연령 제한이 있는 SNS 사용을 자제한다.(신설) |
SNS 사용에 대한 안건과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반영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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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【 회원 】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- 6학년 학생으로 한다. |
제22조【 회원 】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- 6학년 학생으로 한다.(삭제) 제24조【 학생자치회 조직운영 】(신설)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. ②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, 대의원회, 학생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. |
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회 활성화 조례 내용에 따라 학생회 구성을 전교생으로 확대하였으며, 조직구성도 의결조직과 집행조직으로 이원화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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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【 차별금지 】 2. 학생회 임원이 임기 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을 경우 1차 경고, 2차 당선 무효를 통보한다.(학생자치위원회 선거규정 참고) (2021년 6월 학교공동체 합의) |
제12조 【 차별금지 】 2. 학생회 임원이 임기 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을 경우 1차 경고, 2차 당선 무효를 통보한다.(학생자치위원회 선거규정 참고) (2021년 6월 학교공동체 합의)(삭제)
제33조【 피선거권이 제한 되는 자】(신설) ① 학교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받은 후 선거일까지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학생자치회, 학급자치회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. ②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천현초등학교에 재학한지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. 그 외 사항은 학교생활인권규정내의 피선거권 관련 규정을 따른다. ③ 당해연도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급자치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. |
규정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반영함.
기존에 별도의 선거규정으로 운영되던 내용 중 피선거권과 같이 교육공동체의 합의가 중요한 사안은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이관하기로 합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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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조【 부서 】 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. ① 학습부 : 학교 내의 학습에 관한 제반 사항 및 기타사항 ② 생활부 : 학교 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규율에 관한 일 ③ 체육부 :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체육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및 기타사항 ④ 예능부 : 학?예술 활동 및 교지 편집에 관한 사항 훈련에 관한 사항 ⑤ 미화부 : 학급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⑥ 도서부 : 학교 내의 독서에 관한 제반 사항 및 기타사항 |
제28조【 부서 】(삭제) 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. ① 학습부 : 학교 내의 학습에 관한 제반 사항 및 기타사항 ② 생활부 : 학교 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규율에 관한 일 ③ 체육부 :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체육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및 기타사항 ④ 예능부 : 학?예술 활동 및 교지 편집에 관한 사항 훈련에 관한 사항 ⑤ 미화부 : 학급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⑥ 도서부 : 학교 내의 독서에 관한 제반 사항 및 기타사항(삭제)
제26조【 학생운영위원회 】(신설) ① 학생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, 학생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과 부원으로 구성한다. ② 학생회장은 자문위원의 자문을 얻어 각 부서를 조직할 권리를 갖는다. ③ 학생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.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3. 그 밖에 학생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|
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회 활성화 조례에 따라 부서운영에 대한 권한을 학생자치회 임원에게 부여하여 자신의 공약에 따라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개정심의원회에서 심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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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【 학급자치회 임원 】 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① 학급자치회 회장 1인, 부회장 2인 ② 각부의 부장 1인, 차장 1인
제29조【 직무 및 선출 】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.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3.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?관장한다.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. 2.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. 3.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-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 |
제27조【 학급자치회 임원 】 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① 학급자치회 회장 1인, 부회장 2인 ② 각부의 부장 1인, 차장 1인
제31조【 임원임기 및 선출 】(개정 및 신설)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학급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. ② 학생자치회, 학급자치회 임기 중 학교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받으면 임원직에서 즉시 사퇴한다. ③ 학생자치회 전교임원, 학급자치회 임원 선출방식은 본교 「학생자치회 선거규정」학급자치회 임원 선출은 본교 「학급자치회 선거규정」을 따른다.
제32조【 재선거 】(신설)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. 1.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2.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3.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후에 발견된 때 ② 재선거는 교장선생님이 교직원회의를 통해 정하고,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.
제33조【 보궐선거 】(신설) ① 6학년 회장과 6학년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. 단 임기일이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6학년 임원선거의 차득표자가 직무를 대행한다. ② 6학년 회장의 유고 시에는 6학년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직은 공석으로 둔다. ③ 6학년 부회장과 5학년 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공석으로 둔다. ④ 보궐선거는 교장선생님이 교직원회의를 통해 정하고,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.
제34조【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】(신설)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(붙임 15호 서식)을 할 수 있다. ②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,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.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선거담당선생님께 이의신청(붙임 15호 서식)을 할 수 있다. ④ 선거담당선생님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. |
규정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과를 토대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고 징계시 처분내용을 변경함.
별도의 선거규정내에 있는 조항 중 재선거, 보궐선거, 이의신청과 같이 교육공동체의 합의가 중요한 사안은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이관하기로 합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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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6조【개정방법】 본 규정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개정한다. ① 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, 학생?교원?학부모?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. ②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/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,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.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. |
제56조【개정방법】 ........................ ① 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, 학생?교원?학부모?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. ②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/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,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.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.(삭제) ① 구성(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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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청 컨설팅 지원단의 검토결과와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회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학생자치회 임원, 학부모회 임원이 아닌 자도 별도의 선출저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변경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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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【 수업일수 】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|
제15조 【 수업일수 】(삭제)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|
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이관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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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조 【분야별 선행포상 기준】 구 분 모 범 사 례 비고 친 절 * 장애우나 어려운 친구를 잘 도울 때 * 학교방문객을 바르고 공손하게 맞이할 때 * 하급생 및 동료 학생을 선도할 때 * 기타 교직원 및 학생들의 판단으로 선행이라고 인정될 때 질 서 * 복도에서 우측통행을 생활화하는 학생 * 급식실 질서를 잘 지키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 예 절 * 인사를 지속적으로 잘할 때 * 선생님과 복도에 마주 칠 때 예절을 잘 지키는 경우 * 지속적으로 하급생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학생 * 급식실에서 식사예절을 잘 지키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 청 결 * 스스로 청소를 잘 할 때 * 학교 내 떨어진 휴지를 잘 주울 때 학습태도 * 수업 시 학급을 위해 스스로 봉사할 때(준비물 등) * 학급회의 및 자기주도 학습 시 책임을 다하고 학급을 위해 헌신 봉사할 때 봉사활동 * 학급 비품 정리 정돈을 잘할 때 * 교내 환경정화 활동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할 때 학교사랑 * 학교의 명예를 빛나게 했을 때 학교폭력예방 *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 활동을 했을 때 (신고, 조정, 중재 및 캠페인등등) |
제45조 【분야별 선행포상 기준】(삭제) 구 분 모 범 사 례 비고 친 절 * 장애우나 어려운 친구를 잘 도울 때 * 학교방문객을 바르고 공손하게 맞이할 때 * 하급생 및 동료 학생을 선도할 때 * 기타 교직원 및 학생들의 판단으로 선행이라고 인정될 때 질 서 * 복도에서 우측통행을 생활화하는 학생 * 급식실 질서를 잘 지키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 예 절 * 인사를 지속적으로 잘할 때 * 선생님과 복도에 마주 칠 때 예절을 잘 지키는 경우 * 지속적으로 하급생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학생 * 급식실에서 식사예절을 잘 지키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 청 결 * 스스로 청소를 잘 할 때 * 학교 내 떨어진 휴지를 잘 주울 때 학습태도 * 수업 시 학급을 위해 스스로 봉사할 때(준비물 등) * 학급회의 및 자기주도 학습 시 책임을 다하고 학급을 위해 헌신 봉사할 때 봉사활동 * 학급 비품 정리 정돈을 잘할 때 * 교내 환경정화 활동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할 때 학교사랑 * 학교의 명예를 빛나게 했을 때 학교폭력예방 *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 활동을 했을 때 (신고, 조정, 중재 및 캠페인등등) |
경기도교육청 운영지침에 따라 포상 및 시상 규정을 삭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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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절 시 상 제39조 【종류】 본교 학생의 시상은 학년 협의회 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. 제40조 【시기】 시상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. |
제3절 시 상 (삭제) 제39조 【종류】 본교 학생의 시상은 학년 협의회 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. 제40조 【시기】 시상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. |
경기도교육청 운영지침에 따라 포상 및 시상 규정을 삭제함 |
구분 |
작성원칙 |
【조명과 조제목】 |
생략하지 않고 항상 기재한다 |
【개정되는 부분】 |
개정되는 부분은 모두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|
【개정되지 않는 부분】 |
개정되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|
【신설】 |
신설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|
【삭제】 |
“(삭제)”라고 표시하고 밑줄을 친다 |
【개정내용과 관계없는 부분】 |
“(현행과 같음)”이라 표시하되 밑줄은 치지 않는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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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16 | 2022 두드림학교 미술놀이 강사 채용 공고 | 이서영 | Oct 28, 2022 | 496 | |
1015 | 학부모 소식지 Vol.3 | 손지용 | Oct 27, 2022 | 475 | |
1014 | 2022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공동체 콘텐츠 공모전 안내 | 김선희 | Oct 26, 2022 | 445 | |
1013 | 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 방역활동 지원인력 채용 재공고 | 오성희 | Oct 21, 2022 | 493 | |
1012 | 제2회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영어말하기대회 | 황서림 | Oct 19, 2022 | 51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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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10 | 2022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 행사 안내 | 김보라 | Oct 11, 2022 | 569 | |
1009 | 2022 천현초등학교 제2회 학부모회 대의원회 결과 공고 | 김선희 | Oct 5, 2022 | 679 | |
1008 | 신종 학교폭력(킥보드셔틀) 예방 안내 | 손지용 | Oct 5, 2022 | 671 | |
1007 |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웹 매거진 안내 | 오성희 | Oct 4, 2022 | 6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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